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,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
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,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
그룹의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(이하 “갑법인”)의 조직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여 갑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선부담하고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신청법인은 금융솔루션 개발 및 자문, 컴퓨터 개발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A금융그룹의 관계사이며 ㈜AA금융지주가 신청법인 지분의 00.00%를 보유하고 있음
○ AA금융그룹의 ㈜AA금융지주, ㈜AA은행, AA금융투자㈜, AA카드㈜, AA생명보험㈜ 등 관계사들(이하 “관계사”)과 신청법인은
• 2018.0.00. 그룹의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고 그룹 차원에서 금융과 융합할 수 있는 주요 신기술을 연구하여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함
○ 신청법인은 본건 공동연구계약의 주관사로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2017.12월 신청법인 조직 내에 Digital Transformation Lab(이하 “DT Lab”)을 신설하였고
• DT Lab은 신청법인의 기존 조직과 채용·보상 등이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사내독립기업(Company-In-Company)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
• 핵심 연구대상인 AI, 블록체인 등의 연구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(석박사, 연구원 등)을 채용하였음
○ 신청법인과 관계사는 공동연구계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사전 약정된 비용분담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
• 비용분담율은 정산금 지급시점 기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 비율로 하였으며 신청법인은 매분기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집계하여 관계사간 부담액을 산정, 청구함
○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,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구입한 연구기자재, 시설물 등은 신청법인과 관계사가 공동으로 소유함
2. 질의내용
○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(신청법인)에 사내독립기업 형태의 조직을 신설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한 경우로서
• 관계사간 사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연구개발비를 정산,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용역"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3. "사업자"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·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【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2.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·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(이하 이 항에서 "비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